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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차단 정책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및 회사 내부통제규정 제23조의 18(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에 의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신탁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를 생산·취득하고 있으며, 이중 고유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와 신탁재산 구성 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회사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재산운용부문, 신탁재산운용부문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회사는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다른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또는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거래 행위,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래 행위를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에게 보고, 관련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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