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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1. 제·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이행

2. 제·개정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운영 조직 및 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4. 적용시점

- 2021. 09. 25.

5.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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