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이행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운영 조직 및 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2021. 09. 25.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