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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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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안내·공지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및 공지합니다.

1. 제·개정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이행

2. 제·개정 주요 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의 변경 절차 및 위임에 관한 사항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나. 금융소비자보호규정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운영 조직 및 인력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의 제정․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절차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4. 적용시점

- 2021. 09. 25.

5.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

금융소비자중심헌장

신한자산신탁 금융소비자중심헌장

금융소비자중심헌장

신한자산신탁은, 부동산 시장과 신탁업의 리더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실천하여 고객의 성공파트너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고객과 회사의 성공을 위한 임직원의 약속과 행동 원칙을 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신한자산신탁인의 약속

하나, 정성어린 마음과 진정성을 담은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며 행동하겠습니다.

하나, 창의와 혁신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 행동원칙

신한자산신탁의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사회책임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적극 실천한다.
  1. 진정성과 예의를 담아 고객을 응대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의 눈높이에서 듣고 생각하며 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한다.
  3. 창의와 혁신으로 전문 역량을 키우고 소통 능력을 갖추어 고객의 금융지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
  4.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
  5.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불만 예방에 힘쓰고 불만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6.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 관리에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
  7. 고객이 가치 있고 차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상품과 마음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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