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개발 시행능력이나 건설자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수탁받아 개발 계획의 수립, 건설 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나 지정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입니다.
토지신탁 구조
장점
- 토지소유자는 자금, 시행능력의 부담없이 최적의 토지개발이 가능합니다.
- 수탁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유효이용에 관한 사업계획 입안, 건축자금의 조달, 건설, 수탁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분양,
건물의 유지·관리, 회계 처리 등 부동산 개발사업 일체를 대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수익 극대화 및 부동산개발(분양 또는 임대)사업
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종류
- 분양형 토지신탁
- 임대형 토지신탁
- 국·공유지 토지신탁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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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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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신청서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축물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기타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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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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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법령관계조사 / 현지조사 및 시장조사 / 기타 기초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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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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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및 협력의무 / 신탁일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권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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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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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타당성 검토 및 최유효 활용방안 수립 / 건축 및 자금계획 / 분양 및 임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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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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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목적 및 신탁재산 확정 / 설계 감리, 시공사 선정 / 분양계획 / 자금조달 및 차입계획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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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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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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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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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인·허가 /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 공사착공 / 소요자금 차입 /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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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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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 소유권 보존 및 신탁등기 / 화재보험 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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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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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처분 / 차입금상환 / 계산기간별 수지계산 및 수익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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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지급 신탁재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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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최종계산서 작성 /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