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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토지신탁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개발 시행능력이나 건설자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수탁받아 개발 계획의 수립, 건설 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나 지정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사업방식입니다.

토지신탁 구조

장점

토지소유자는 자금, 시행능력의 부담없이 최적의 토지개발이 가능합니다.
수탁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유효이용에 관한 사업계획 입안, 건축자금의 조달, 건설, 수탁자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분양, 건물의 유지·관리, 회계 처리 등 부동산 개발사업 일체를 대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는 수익 극대화 및 부동산개발(분양 또는 임대)사업 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종류

분양형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
국·공유지 토지신탁

업무흐름도

상담 및 신탁 의뢰
토지신탁신청서 /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 및 건축물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기타참고서류
기본조사
권리 및 법령관계조사 / 현지조사 및 시장조사 / 기타 기초자료 조사
양해각서체결
신의성실 및 협력의무 / 신탁일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권리 서류
사업계획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및 최유효 활용방안 수립 / 건축 및 자금계획 / 분양 및 임대계획
사업약정체결
신탁목적 및 신탁재산 확정 / 설계 감리, 시공사 선정 / 분양계획 / 자금조달 및 차입계획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작성 및 협의
사업계획 협의 및 확정 / 기본 설계
신탁계약체결(신탁등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 수익권증서 교부
설계 및 시공, 분양
설계 및 인·허가 /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 공사착공 / 소요자금 차입 / 분양 및 임대
건물준공
준공검사 및 공사비 지급 / 소유권 보존 및 신탁등기 / 화재보험 부보
관리운용
미분양처분 / 차입금상환 / 계산기간별 수지계산 및 수익금 교부
수익금지급 신탁재산반환
사업종료 최종계산서 작성 /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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