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무: 위탁자가 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탁회사는 분양관리, 자금관리등의 업무만 수행하는 상품임)
신탁의 일반적 기능에 의한 효과
사업주체명의의 신탁회사 보유에 따른 효과
- 신탁회사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므로 중복(이중)계약, 분양대금 유용등 분양사고 방지
- 사업부지 및 분양대금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방지
-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사전 방지하여 수분양자앞 안전한 소유권이전 가능
구분 | 분양관리(담보)신탁 + 대리사무 | 관리형토지신탁 | 차입형토지신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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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건분법대상: 분양관리신탁 이외: 담보신탁 | 개발사업 일체 | 개발사업 일체 | |
건축주(사업주체) | 위탁자 | 신탁회사 | 신탁회사 | |
실질적 시행주체 | 위탁자 또는 시공자 | 위탁자 또는 시공자 | 신탁회사 | |
사업비 조달주체 | 위탁자 또는 시공자 | 위탁자 또는 시공자 | 신탁회사(토지비 제외) | |
개발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의 당사자 | 위탁자 | 위탁자(필요시 신탁회사) | 신탁회사 | |
공사비 지급방식 | 분양불 및 책임준공 | 분양불 및 책임준공 | 기성불 | |
분양사고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제3자 권리침해 | 사업부지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자금 | 간접적 제한 가능(시행사운영비 등) | 불가능 | 불가능 | |
위탁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 가능(보존등기시 문제) | 불가능 | 불가능 | |
대위등기 | 가능(보존등기시 문제) | 불가능 | 불가능 | |
신탁수수료 | 매출액의 0.5%~1% | 매출액의 0.5%~1% | 총사업비의 3% 매출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