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탁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해주는 제도로써 신탁을 통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처분한다는 점에서 일반중개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점
- 부동산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기 때문에 처분 전까지 재산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공신력있는 신탁회사가 매도자가 되므로 매각부동산에 대한 매수자의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 수취 및 제반 부동산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부동산거래 수행(Escrow기능)이 가능합니다.
구조
응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한 처분신탁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 118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으나, 신탁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신탁등기가 가능하여 매매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공사 대여금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신탁
-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하여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공사의 대여금 채권보전을 위해 이용되는 상품으로 사업진행 중 시행사 부도, 파산등 으로 사업 중단시 시공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